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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행정고시도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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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지는 주요 국가시험에 변화가 뚜렷하다.

행정고시에 PSAT(공직적성평가)가 도입되고 변리사 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시험내용이 바뀌는 것부터 주목해야 한다. 군법무관 1차 시험은 올해 치러지지 않는다. 지난해 수학능력시험 부정사태에 따른 부정행위 대책도 한층 강화됐다. 수험생 편의를 위한 시험정책도 눈에 띈다.

PSAT 확대 등 과목 변경

새해부터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출제…
새해부터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시험의 출제방식이 일부 바뀌게 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달라지는 출제방식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중요할 듯하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치러진 행정고시 기술직 1차 필기시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행시(행정·공안·기술직)에 PSAT가 도입된다.PSAT는 지난해 외무고시에 처음 도입됐다.PSAT 도입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행정·공안직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 헌법 등 4과목으로 치러진다. 기술직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한국사와 선택과목(물리학·화학·생물학개론) 등 4과목이다.1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1차 합격자에 한해 일정 기준을 넘는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기준은 토플(CBT기준 197점 이상), 토익(700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G-텔프(65점 이상), 플렉스(625점 이상) 등이다.

오는 3월6일 치러지는 변리사 시험도 영어과목이 없어지고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원서접수 때부터 기준점수(행시 기준과 동일)를 넘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군법무관 1차 시험은 올해 치러지지 않는다. 지난해 1차 합격자에 한해서만 올해 2차 시험이 치러진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앞으로 군법무관 시험을 별도로 치르지 않고,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군법무관을 뽑을 예정이다.

부정행위 방지대책 대폭 강화

수능부정 사태를 계기로 주요 국가시험 관리당국이 엄격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시험 당일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성적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특히 1차가 두꺼운 옷을 입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치러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3월6일 치러지는 변리사 시험때 각 시험장에 민간 경비요원을 배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시험부정에 대비, 전파차단기나 전파탐지기 동원도 검토하고 있다.

2∼4월에 1차 시험이 치러지는 다른 국가시험 주관부서도 휴대전화 부정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 예정이다.

수험생을 배려한 시험정책

수험생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가 답안지 작성이 틀렸을 경우 새로운 답안지에 다시 옮겨써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싸움이 당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답안지 작성은 치명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같은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답안작성이 잘못됐더라도 수정액으로 고치면 그만이다. 올해부터 수정액으로 고친 답안지도 판독기가 읽어낼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편의 때문인지 응시료가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특허청은 답안지 마킹 방법을 ●에서 로 바꿨다. 동그라미보다 직사각형에 마킹하는 것이 더 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 원서접수도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까지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사진은 시험당일 따로 내야 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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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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