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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창 인사위 성과후생국장 |
기존에 1∼4급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으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직무성과계약제’로 이름을 바꾸어 전 부처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중앙인사위가 도입했다. 올 초에는 특허청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와 달리 직무성과계약제는 상·하급자가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계약을 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할 일이 명확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내용이 명확해 이의제기가 어렵게 된다.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되면 내년 초에 첫 평가를 하며 그 결과가 인사와 성과연봉 배분에 반영된다. 그는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제도에도 경쟁적인 요소를 더욱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1∼3급에 대해 시행하던 연봉제도가 올해부터는 4급 과장까지 확대된다.”면서 “모두 3000명의 간부 공무원이 연봉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동안은 공직내 반발 때문에 성과급의 차이를 사실상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되면 급여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에 10%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1.3%밖에 안 된다.
강 국장은 또 “올해부터는 정부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진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시행해온 선택적 복지제도가 올해부터는 전체 기관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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