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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 끓는 온정…뜨거운 성금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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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전국민이 동참했던 ‘금모으기 운동’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 2005 이웃사랑 캠페인’에 모인 성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해 올 목표액인 981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서울시청앞에 설치된 ‘사랑의 체감온도계’는 모금시작 후 38일 만인 지난 7일 103.2도를 가리켰다. 이는 98년 공동모금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최단시일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

뜨거운 성금물결 최단시일 목표달성

서울시 및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7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총모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의 650억원보다 362억원이 늘어난 1012억원을 기록했다. 공동모금회가 성금접수를 시작한 이래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으로 1000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 온정의 손길을 담은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시청앞에 설치한 ‘사랑의 체감온도계’의 수은주가 10일 100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서울지역에서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84억9300만원이 모였다. 이는 서울시민 1인당 약 826원씩 기부한 것으로 전년의 275원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인천 110%, 경기 60%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들도 기부액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충북과 제주는 전년보다 기부액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수경 사무총장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돼 놀랍다.”면서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민간복지 수요도 늘어나는 만큼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한편 지난달 24일까지 모금활동을 벌인 구세군에도 지난해보다 약 5% 증가한 25억여원의 성금이 접수됐다.

기부문화 확산 기대

혹독한 경기불황 가운데서도 기부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자 공동모금회 측은 기부문화가 확산돼 가는 것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경우 개인기부자의 성금총액이 2003년 38억여원에서 지난해 51억여원으로 32%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모금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금액도 지난해 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교 및 종교·사회단체는 18%, 기업은 17% 증가에 그쳤다.

서울시 공동모금회 이정윤 기획관리팀장은 “개인기부자의 약진이 점차 두드러진다.”면서 “법인기업 중심으로 모이던 성금이 점점 개인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실제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매월 정액 기부를 약속한 개인약정 기부자 수가 2003년말 3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 13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세에도 여전히 전체 모금액에서 법인기업의 성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03년 41%에서 지난해 39%로 큰 변화는 없었다. 개인차원의 기부는 24%에 머물렀다. 이 팀장은 “선진국의 경우 개인기부액이 전체의 60∼70%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모금회 측은 올해부터 개인약정기부자를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로 한 해 법인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기업성금도 ‘월급 1% 나누기운동’ 등 개인차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기탁방법은 쌀·생필품 등을 직접 기부하는 ‘직접기탁’이 64.5%로 가장 많았고 ‘계좌 및 지로입금’이 뒤를 이었다. 한때 인기를 끌던 ARS방식의 성금모금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ARS나 인터넷 등을 통한 모금은 한때 인기였지만 금세 시들해졌다.”며 “전통적 방식으로 기부하면 봉사를 했다는 뿌듯함도 크고, 기부한 물품의 전달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성금은 이렇게 쓰인다

공동모금회에는 성금모금만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절히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배분된다. 전체 성금의 75%가 저소득계층의 생계비지원에 사용돼 시설보호자보다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조산아가정·노숙자·외국인노동자 등 기획사업도 진행한다.

성금기탁자가 대상자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재난구호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회복지단체 등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남·동남아시아 쓰나미피해 복구를 위해 총 13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지원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익명의 큰손·1000원 개미군단도 동참 앞장

해마다 세밑이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선행을 베푼 익명기부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곤 한다. 지난해 서울시 모금회에 온정을 베푼 익명기부자들의 사례를 유형별로 알아본다.

‘티끌모아 태산…일상형’


지난달 29일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
지난달 29일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동전모으기’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전이 든 저금통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서울시 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무인모금함의 기부액이 560만원에서 1430만원으로 급증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도 지난해보다 1000원권 지폐가 부쩍 늘었다. 구세군 관계자는 “목표액 달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1000원 지폐”라고 설명했다.

A상가번영회는 새해 첫날 등산객에게 음식을 팔아 거둔 판매액 170여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모금에 참가한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웃들과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의 선행을 알리지 마라…이순신형’

몇년째 ‘구산동 결핵촌’에 사는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쌀 수백부대를 나눠줘 주민들로부터 ‘얼굴없는 천사’로 불리는 B씨는 올해도 쌀 1만 4000㎏을 전달했다. 금액으로는 3150만원에 해당한다.B씨는 회사이름을 가린 차량을 이용,‘회사직원’이라고만 답하는 사람을 통해 집집마다 쌀을 배달해주기까지 했다. 주민들이 여러번 직접 차량의 뒤를 밟아봤지만 끝내 B씨의 신원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전한다.

이같은 유형은 구세군 모금활동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부산에서 2000만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1300만원이 든 봉투가 연이어 발견돼 선행의 열기를 이어갔다.

‘명의 도용…장발장 형’

신원을 밝히면 기부를 하지 않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던 D씨는 쌀을 기탁하면서 명의도용(?)까지 했다. 지난해 말 창5동사무소에는 사회담당 공무원이 주문한 것이라며 쌀 4000㎏이 배달됐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수년간 기부사실을 숨겨달라며 쌀을 전달하던 D씨가 벌인 일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현금으로 쌀값을 내는 바람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밖에도 E자치구 환경미화원들은 각종 수당을 모아 185만원의 성금을 내는가 하면, 수년째 치매·중풍노인들을 무료진료하면서 매달 30만원씩을 기부하는 한의사 F씨 등 남몰래 이웃돕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규환 회장은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유지된다.”며 “또다른 익명기탁자들의 선행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개인 중심·정기적 기부 확산시켜야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정기적인 기부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상일 교수는 “연말에 집중되는 모금활동은 1회성이기는 하지만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열린다는 정기성도 갖고 있다.”며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형 기부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서 개인소득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방식이 정착되려면 노사 양측의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계 건설회사인 한미파슨스는 매년 연봉협상시 일정액의 ‘사회공헌기금’을 개인이 직접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일은행,KT, 삼성SDI 등에서는 직원이 기부한 액수만큼 회사도 기부하는 ‘매칭펀드’방식을 채택해 수억원의 기부액을 조성한다. 태평양은 경영진이 ‘월급 1%모으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반인은 정액을 복지단체에 주기적으로 기부하는 약정방식이 확산돼야 한다.

서울시 모금회측 관계자는 “이같은 분위기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높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부금의 수혜자가 법인일 때만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신고시설이나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려 해도 한계가 따른다. 직접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도 적어 대형 기관에만 기부금이 모이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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