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을 위한 계획서에 이날 오전 서명했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직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신청 시 세부 사유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미사용 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