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다수 법무장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장관의 참모인 법무관리관의 경우 현역 군인보다는 민간 법조인이 맡는 게 조직의 기능상 더 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직 검사를 파견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출신 현직 변호사를 영입하려 했으나, 처우 등과 관련해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현직 검사를 파견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육군 준·소장급 법무장교가 맡아 왔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군 문민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군 검찰(법무장교)과 군 당국간의 마찰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진급 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군 검찰과 국방부·육군간의 갈등은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고위직 법무장교들의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이 군 법무장교 수장자리에 민간 법조인을 영입하자는 논의에 직접적인 불을 지핀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다수의 군 법무장교들은 “민간 법조인이 군 법무책임자가 될 경우 군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라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내 일반 장교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해 볼 만한 괜찮은 발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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