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징용 피해 신고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일제강점시 강제동원의 피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시 의회를 거치면 오는 3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신고 대상자는 만주사변에서 1945년 광복까지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은 희생자나 유족 등이다. 서울시 행정과나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피해자 재적등본, 강제징용 경위서, 증거물, 피해 보증인 등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