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시 의회를 거치면 오는 3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신고 대상자는 만주사변에서 1945년 광복까지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은 희생자나 유족 등이다. 서울시 행정과나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피해자 재적등본, 강제징용 경위서, 증거물, 피해 보증인 등이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