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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재외공관장 성과이행 계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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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장관과 재외 공관장간의 성과이행 계약서 체결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성과이행 계약서는 재외공관장의 업무성과를 계량화, 지표화해 업무 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외교부가 혁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성과이행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며 이달 16∼18일 예정인 재외공관장 회의 때 샘플을 설명하고 7월1일부터 일부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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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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