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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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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23개 책임운영기관이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을 때 기관장 직권에 의해 이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업추진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급 등 보상적 경비 한도도 지금까지는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초과수입의 10%였으나 올해부터는 20%로 확대키로 했다. 경상경비는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인건비와 물건비간의 자체 전용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건비는 남으나 인건비가 모자랄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올해 중에 6개 부처 13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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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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