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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임종순 총괄심의관은 17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기본법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면서 “몇몇 갈등과제에 대한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갈등관리기본법은 우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참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시스템 등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공론조사란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일정 기준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정책과 관련한 전문적 내용을 숙지시킨 뒤 이들의 찬반의견을 구하는 방안이다. 시민배심원제는 무작위로 선출된 20명 안팎의 시민배심원단이 전문가와 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갖는 방식이다. 또 합의회의는 보다 전국적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 시민패널(15∼20명)과 전문가패널로 구성되는 ‘합의회의’를 구성, 해당사업의 내용을 집중 점검한 뒤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밖에 시나리오워크숍은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해당부처가 사업추진으로 빚어질 각종 갈등을 예상, 각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생명복제기술을 계속 연구할지 여부나 의료보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회의를, 농업수질문제나 조세개혁 등에 대해서는 시민배심원제를 시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갈등관리기본법은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민·관 합동으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갈등이 빚는 소관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맡도록 하기로 했다. 또 별도 기관으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 각종 갈등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각 부처 등에 지원토록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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