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시험에 영어과목 대신 일정점수 이상의 토익·토플성적을 제출토록 하자 수험생들이 예년의 60%대로 급감한 것처럼 법학과목 이수제 도입으로 수험생들이 응시 자체를 못하거나,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비법대생은 올해부터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법학과목 이수제가 내년부터 도입되지만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했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비법대 수험생은 내년도 2차 시험을 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비법대 수험생은 어렵게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내년도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비법대생도 올해 2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학과목 35학점부터 이수해야 다시 사시에 도전할 수 있다. 사시 준비와 법학과목 이수를 병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는 셈이다.
한 고시전문가는 “법학과목 이수제는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수험생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면서 “자칫하면 영어대란 때처럼 수험생들이 대거 지원을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학사로 대거 몰릴 전망
비법대생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 독학사제도다.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법학과목 시험에 합격하면 과목당 4∼5학점으로 인정해 준다.5학점짜리 법학과목 7과목에 합격하면 된다.
신림동의 V법학원 관계자는 “사시 수험생들은 헌법·민법·형법 등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독학사로 취득하게 된다.”면서 “사시 수험생들의 독학사 합격률은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년 수백명 수준에 머물던 독학사 응시생들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800여명이 지원했다. 대다수가 법학과목 응시자였다는 것이 독학학위검정원의 설명이다.
오는 5월에 치러지는 올해 법학과목 독학사 시험에는 2000명 이상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법학과목 이수증명 접수
법무부는 내년도 원서접수 때 차질을 막기 위해 미리 법학과목 이수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차 접수를 했지만 불과 915명만이 접수했다. 사시 응시생이 매년 2만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극소수만 이수증명을 받은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한달 동안 2차로 법학과목 이수증명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이수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합산해야 하거나, 중복과목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이 있는데 이번 사전접수 일정을 활용해 미리 응시자격에 대해 심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대학의 법관련 교양과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수강한 과목이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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