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일 동구(구청장 이갑용)·북구(구청장 이상범)가 지난 1∼2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 파업 참여 공무원 9명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동구는 2명이 7급에서 6급,1명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고 북구는 8급에서 7급,9급에서 8급으로 각 3명이 승진했다.
울산시는 법률적인 검토결과 현행법을 어겨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징계요구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무효행위에 해당된다며 오는 31일까지 승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임용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아예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아 승진시킨 것은 무효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승진취소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승진취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돼 승진 등의 인사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구가 승진인사를 한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남구 공무원들은 동·북구의 이같은 승진인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8년 전북 부안군에서 집단행동으로 구속돼 징계 대상자였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도지사의 승진취소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해 승진이 취소된 적이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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