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계자는 “쟁점 판단이 쉽지 않고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지 한 달여밖에 안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관련 서류는 양측이 모두 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올 상반기 안으로 판결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기일을 미룸에 따라 완공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한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이 또 미뤄지게 됐다.
소송의 핵심은 골프장 토지의 소유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공단측은 골프장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골프장이 영리시설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것. 공단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골프장 이용료를 1만 5000원으로 하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없는 만큼 공단이 자율적인 요금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1만 5000원으로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데다, 적자가 난다고 해도 나중에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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