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판부 “쟁점 판단 쉽지않다” 선고연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골프장과 관련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하지 않고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쟁점 판단이 쉽지 않고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지 한 달여밖에 안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송관련 서류는 양측이 모두 낸 만큼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올 상반기 안으로 판결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기일을 미룸에 따라 완공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한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이 또 미뤄지게 됐다.

소송의 핵심은 골프장 토지의 소유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공단측은 골프장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골프장이 영리시설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요건을 갖췄느냐는 것. 공단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골프장 이용료를 1만 5000원으로 하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없는 만큼 공단이 자율적인 요금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1만 5000원으로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데다, 적자가 난다고 해도 나중에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