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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잃은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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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정적이던 이런 제도가 최근 변하기 시작했다.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이른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5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성과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정작 참여자가 많지 않아 제도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허실을 점검한다.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들의 ‘탄력근무제’가 겉돌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천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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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좋지만, 한계도 많아”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제때 퇴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네요.”

중앙인사위원회 A(여)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탄력근무제’를 활용한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한다.1시간 먼저 근무하고 퇴근도 빨리 하는 것이다.

그는 “출근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러 교통체증을 겪지 않고,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많아 좋다.”고 장점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는 ‘정시퇴근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1시간 일찍 출근하면 퇴근도 1시간 일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단다. 한달에 절반 정도는 퇴근시간을 1∼2시간 넘겨 일한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한창 일하는 시간에 퇴근을 하려면,‘가방 메고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면서 “이때 ‘탄력입니다.’하고 퇴근을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공직사회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시행기관은 늘지만, 기관별로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곳이 많다.‘정시 출퇴근’이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은 그래도 “제도만 따라 준다면 하고 싶다.”는 반응이다.



현재 15개 부처 시행

‘탄력근무제’는 개개인의 근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정해 모두 일하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시행여부는 기관장이 결정한다. 현재 중앙부처는 중앙인사위, 재정경제부 등 15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범도입된 뒤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대상자 637명 가운데 현재 15.2%인 97명만 동참하고 있다. 이는 시범 시행시기인 지난해 8월 21%(136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9월 시작할 때 대상자 228명 가운데 26%인 60명이 신청했던 중앙인사위도 현재는 10%인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농림부 본부도 지난해 9월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505명 가운데 45%인 230명이 참여를 했지만, 현재는 24.5%인 124명만 참여한다. 다른 부처도 사정은 비슷하다.

잘 활용하면 ‘윈·윈효과’

제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잘만 활용하면 도움이 많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자칫하면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특허청의 K서기관은 “업무와 가정생활에서 ‘윈·윈효과’를 거뒀다.”고 만족해한다. 근무지가 대전인데 청주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돌보려면 불편이 많았는데 1시간 늦게 출근하면서 등교는 본인이 맡고, 하교는 아내가 맡으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한다.

“업무도 10시 이후 사실상 이뤄지다 보니 어려움은 없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오후시간이 길어 도움이 됐다.”고 강조한다. 다만 아침 티타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조달청의 M사무관은 ‘오후 1시에 출근, 저녁 10시’에 퇴근한다.

선물옵션을 담당하는데 보통 퇴근 후 개장되는 런던선물거래시장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M사무관은 “평상시에도 술자리 등으로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히려 아침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역시 “탄력근무제가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 원래 일정보다 출근시간이 앞당겨 지고, 때때로 바쁜 일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아쉬워했다.

오전 7시 출근·오후 4시에 퇴근하는 형태를 택한 통계청 K씨는 “2시간 일찍 출근하면 오후 4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짐을 싸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앞으로 계속 탄력 근무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조덕현 박승기기자 hyoun@seoul.co.kr

각기관 실태조사 결과

행정자치부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탄력근무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적이 부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모두 15곳이다. 국무조정실·법제처·재경부·교육부·통일부·농림부·환경부·여성부·청소년보호위·중앙인사위·국세청·조달청·통계청·특허청·산림청 등이다.

이중 농림부가 본부 124명을 비롯해 대상자 3600명 가운데 500명이 참여해 가장 많다. 교육부도 6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이 참여한다. 특허청도 1000명 가운데 100명이 신청했다.

시행기관에서 대상자로 삼고 있는 인원은 9641명이지만, 동참하는 인원은 15%인 1435명이다. 국가직 공무원이 58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미한 것이다.

참여자를 직급별로 분류하면 6급 이하가 55%(781명)로 가장 많다.5급이 26%(370명), 기능직이 13%(193명),4급 이상이 6%(90명) 등이다.

근무 유형별로 보면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1시간 늦게 출근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49.7%인 712명이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형태를 택한 공무원은 687명인 47.8%다.1시간 이르거나 1시간 늦은 것을 택한 것은 정상적인 근무형태와 상대적인 시간차가 적고 출근 편의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근무를 신청한 이유로는 자기계발이 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근편의(25%), 육아 등 가사문제(16%) 등의 순이었다.

문제점으로는 다른 기관·부서·직원간 협조 및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것이 제기됐다. 또 출퇴근, 출장 등 복무관리가 어렵고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측면도 제기됐다. 직원 간 출퇴근 차이로 사무실 분위기가 산만해 지는 것도 있다.

정상적인 퇴근이 어려워 자칫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개선 과제의 핵심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노병찬 인사위 혁신인사기획관

노병찬 인사위 혁신인사기획관
노병찬 인사위 혁신인사기획관
“탄력근무제는 참여자가 많으냐, 적으냐로 성패를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기 진작이나 복지향상을 위해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다양화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앙인사위원회 노병찬 혁신인사기획관은 탄력근무제 도입취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무제의 전반적인 문제는 행정자치부 복무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부처 인사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직원들에게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입했다.”고 강조한다. 복지 확충 차원에서 봐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만일 개개인이 선택하고 싶은데 못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위에선 ‘완전히’ 자율로 선택하며, 하고 싶은데 못하는 직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행초기에 비해 크게 준 것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초기에 기대가 커서 많이 신청했다가 한두 달 참여해보고 정시 출퇴근이 더 좋다고 판단해 정상근무를 택한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참여 직원 가운데 물론 급한 일이 있을 경우는 남아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바쁜 일이 없으면 조기 퇴근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출근자는 컴퓨터로 출근시간을 체크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운영한다.”면서 “과장이나 계장이 먼저 출근해 근태를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그러나 “정상 출근자는 PPSS로 출근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탄력근무자에게만 출근체크를 하도록 해 약간의 위화감이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탄력근무 유형을 다양화하고 탄력근무시간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더 많은 직원들이 동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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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