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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0억이상 BTL사업자 배당금액 법인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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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BTL)에 참여하는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면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BTL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SPC는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BTL 사업 SPC는 자본금이 대부분 25억원 미만이어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BTL 방식도 기존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국가나 지자체로 기부채납하면 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개정하고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감면해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이달 하순에는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BTL 사업자 모집공고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충주비행장아파트 240가구 건설, 서울정도초등학교 등 5개교 신·개축사업 등이 해당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문화·복지 복합시설, 지방의료원 이전신축 등 추가수요를 검토 중인데 5000억원가량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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