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영유권 분쟁
독도 영유권 문제와 비슷한 각국의 도서(島嶼) 분쟁은 한두건이 아니다. 일부는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결론이 난 곳도 있다.
▲센카쿠제도·쿠릴열도=센카쿠제도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서쪽으로 300㎞, 타이완에서 동북쪽으로 200㎞ 떨어진 무인도로 가장 큰 섬이 우오쓰리시마(釣魚島·중국명 댜오위다오)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1971년 이 섬을 일본에 반환했다. 그러나 중국과 타이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섬이라며 반발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근처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중국과 일본의 분쟁은 격화하고 있다.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2개섬(에토로후·구나시리)과 홋카이도 북쪽 2개섬(하보마이·시코탄) 등 북방 4개섬(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은 러시아와 다투고 있다.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옛 소련이 이 섬을 차지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쪽 2개섬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모두 다 달라고 주장해 양국이 맞서고 있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이 군도는 걸프만∼말라카해협∼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에 있다.100개 가 넘는 작은 섬과 산호초로 이뤄져 있지만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싸우고 있다.
▲이스트리아 영유권 분쟁=1993년 이탈리아의 네오 파시스트 정당들이 집권하면서 북동쪽 이스트리아 반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은 1975년 오시모조약에 따라 구 유고 연방에 반환된 이스트리아반도 내 접경지역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지역은 현재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독도 영유권 분쟁
한국 정부는 1952년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도 같은 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와 그때부터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이 시작됐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는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의 고시(告示).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던 시기의 일로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
울릉도에 세워진 우산국은 신라시대 이사부(異斯夫)에게 정벌된 뒤 조공관계를 맺고 신라와 고려에 토산물을 바쳐왔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 지리지의 동계(東界) 울진현조(蔚珍縣條)에 나온다. 조선 1432년(세종 1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도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돼 있다.1531년(중종 26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 섬을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다 경상도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安龍福)이 1693년(숙종 19년) 봄 울릉도에 출어(出漁)하였다가 일본 어민들에게 일본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수용하기 않았고 일본은 1696년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 일본 어민들의 도해(渡海)금지령을 내렸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독도라는 명칭은 조선 말기 석도(石島)라고 표기한데서 연유한다. 석도를 돌섬, 독섬이라고 부르다 독도로 바뀐 것이다. 일본 메이지 정부도 독도가 한국 섬임을 인정했다. 그러다 일본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조례를 의결한 데 항의해 지난달 17일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불에 태우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독도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물론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망발에는 외교적으로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려 한다는 것이 일본의 속셈임을 알면 우리가 스스로 흥분하고 문제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꼭 이긴다는 법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떤 땅의 영유권을 따질 때 중요한 조건은 한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도리어 못들은 척하고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분쟁이 격화될 것임을 가정한다면 소유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과 해외 홍보와 외교적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손성진 기자 sons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