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 1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처럼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조례안들을 개정, 의결했다.
●8월 납부분부터 적용
이들 조례안 가운데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반가정뿐 아니라 대중목욕탕 등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렸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부는 현행 하수도사용요금 ㎥당 216원을 303원으로 평균 40.2%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임위 등 의회 심의결과 큰 폭의 요금 상승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물가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가정용 하수도요금의 경우 한달 동안 30∼50㎥를 사용할 경우 종전 ㎥당 280원에서 380원으로 오른다. 또 2000㎥ 이상 초과 사용할 경우 ㎥당 18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다.
영업용의 경우 1000㎥를 초과사용하면 종전 ㎥당 720원에서 880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인상 요금은 오는 8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 이종상 건설기획국장은 “그동안 하수도사용부분의 적자는 연간 1000억∼1900억원에 달해 일반회계에서 지원, 충당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이용률 높여
시의회는 또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5개 지역교육청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남부교육청의 서울탑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탑동 유치원으로, 강서교육청의 서울경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경인 유치원으로, 강남교육청의 서울개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개포 유치원으로, 동작교육청의 서울신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신우 유치원으로, 성북교육청의 서울길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길음 유치원으로 전환된다.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유치원의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장애아동 등 일부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향후 각 지역교육청별로 1개씩의 단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서울경인유치원 등 3개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며, 서울탑동유치원 등 4개 유치원에 학급수를 늘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고 약속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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