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서울 시민들이 2005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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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자치구의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2억원보다 11%(1조 159억원) 적은 9373억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전체 보유세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돼 지난해 1조 8653억원보다 10.7% 늘어난 2조 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별로는 단독주택은 16.9%, 다가구주택은 28.9%, 연립주택은 18.2%, 다세대주택은 14.4% 각각 감소한다.
그러나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가구가 86만가구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폭이 높고 단독주택 등의 감소폭이 큰 것은 과세 기준이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면서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재산세가 내리기는 했어도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의 재산세보다는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재산세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구 재산세는 11% 줄어 9373억
서울의 주택·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902억원으로 정부가 추계한 전국 종부세 6907억원의 4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주택 투기 억제라는 종부세 취지와 달리 실제 종부세의 75.3%는 기업 소유 토지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시는 밝혔다.
한편 시는 세수 감소로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오는 7∼10월 중 세수 감소분을 예비비 등으로 일찍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자치구에 제공, 재산세 탄력세율 결정 등 과세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