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갈등관리기본법은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정책입안에 앞서 예상되는 갈등을 점검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3개 정부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 각 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갈등조정회의체를 설치, 주민들이나 관련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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