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천학원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6개여월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이 협약을 미뤄 오다 최근 병원부지인 시유지(수정구 신흥동 산38의 4일대 7500평)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병원설립 포기의사를 전달했다며 가천학원에 대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가천학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때 재단의 재정부담을 감안, 토지매각대금을 연리 4%에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까지 만들어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가천학원은 지난 6일 협약 미체결 청문회에서 학원측이 시유지매각이 비싸다는 것과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병원건립을 포기했다.
시는 이에 대해 “대학병원 유치공모시 대금은 감정평가로 결정된다는 것을 사전 공시했다.”면서 “그러나 가천학원은 시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도 아닌데, 사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땅값을 운운하며 뒤늦게 병원건립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2세교육을 맡고 있는 대학이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구시가지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기대치 만큼의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경원학원측의 불순한 의도도 지적하고 있다. 시는 경원학원 소유의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중원구 성남동 산 10의 18일대 7만 1187㎡(성일고등학교 뒤편 야산)을 병원설립을 빌미로 함께 개발하려다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땅값을 핑계로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병원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당 43만∼45만원 수준으로, 사업자 공모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주변토지가격보다는 월등히 낮은 상태로, 감정가에도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경원학원 관계자는 “재정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 평당 150만원가량으로 예상했던 토지가격이 400만원을 호가해 도저히 병원설립을 강행할 수 없었다.”면서 “시가 지적하는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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