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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주년 맞는 권욱 청장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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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다음달 1일로 개청 1주년을 맞는다. 소방방재청은 방재행정도 복구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바꾸는 등 변화를 꾀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26일 권욱 청장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권욱 청장
우리나라 재난관리 실태와 지난 1년간 한 일을 돌아보면.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에 아직 문제가 많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진하나만 보더라도 내진설계 허점이 많다. 물론 1995년 이후 내진설계를 했지만 그 이전의 건물, 밀집된 주거지 등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도시 구조가 시멘트를 많이 사용해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여건이 높다. 국민의 자율적인 방재의지도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전체적인 방재 인프라 차원에서 떨어진다. 개청 이후 정책을 사후수습에서 예방위주로 완전히 바꿨다. 투자가 필요한데, 시간과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안전 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해부터 안전교재를 새로 만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학년, 고학년용을 만들어 학교에 배부해 교육을 시킬 것이다. 안전교사제도를 만들어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 안전교육 이수제도 추진중이다. 방재교육센터를 만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점수를 주고 이수증명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출범 2년차면 할 일이 많을 텐데.

-체계나 제도는 다 갖췄다. 시스템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혼란이 없다. 지난 산불때 혼란이 생긴 것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또 비중을 두는 것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다. 재난 취약지역이 많다. 현재 보강을 하고 있다. 민방위사이렌, 기상청-소방방재청-언론사를 핫라인으로 연결해 재난이 생기는 즉시 알리고 대피시스템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 재난이 생기면 30분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재난은 있지만 희생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알려진 것보다 지진발생이 많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삼국시대에도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조선 시대 이후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이는 지진의 강도가 낮아서가 아니고 주거형태가 밀집적인 것이 아니어서 대규모 피해가 나지 않았다. 이제는 밀집돼서 대규모 피해가 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때문에 종합대책을 만들고 별도의 팀을 꾸려 연구를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가 안됐다. 전문인력도 없다. 현재 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수해복구 체제를 바꾸는 중인데 성과가 있겠나.

-현재의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복구비를 내려보낼 때 기존엔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복구하는 예산은 남는데 제방을 복구하는 비용이 모자랄 경우 지금까지는 돌려 쓰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액수내에서 돌려 쓰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후 평가도 강화하려고 한다.

신종다중업소가 안전 사각지대인데.

-새로 생기는 업종은 부처도 다양하고 소관부처를 정하기도 어렵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업종이 계속 발전하다보니 따라잡을 수도 없다. 때문에 어떤 형태의 업소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패턴의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담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

농작물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법을 추진 중인데.

-기존의 복구비 지원금을 보험료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국민에게 지원해 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완전한 보상을 못하는데 보험제도를 시행하면 완전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의 대피명령을 불응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한 적이 있는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벌금제도를 과태료로 바꿀 방침이다. 벌금을 부과하려면 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어렵다. 반면 과태료는 바로 부과할 수 있다.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최고 200만원내에서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할 생각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면서도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 풍수해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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