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결정 절차에 오류가 있더라도 자체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직접 무효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 비용부담까지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오리를 사육하며 체인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특허청의 상표 심사 결과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오리박사’ 상표권자인 이씨는 2003년 ‘오리박사·토종박사’란 문자 상표가 출원되자 혼동 우려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냈고 1년이 경과한 2004년 12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 4월30일 동일 문자에 의인화한 오리 도형을 결합시킨 상표에 대해 등록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고 약칭에 따른 혼란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지 4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서 “도형 역시 학사모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모습이 유사하다.”고 심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허청의 심사 일관성 문제도 노출됐다. 특허청은 2003년 8월7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표가 문자 및 문자·도형이 결합한 2건의 상표로 출원되자 상표2담당관실과 3담당관실로 나눠 배정했다.2담당관실은 지난해 9월 선출원 문제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고 3심사담당관실은 오리 의인화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눈·코·입 등의 다른 모양을 들어 등록을 결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6일 “심사관이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평가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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