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감사원·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등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고유 사업영역에 맞는지에 대한 대대적 점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철도공사가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것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사업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사업을 할 경우 주무 장관의 재가를 받거나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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