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시달한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 행정기관들은 토요일 민원상황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민원 행정서비스의 정상 제공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또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이나 구내에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토요통합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토요민원실 근무자 및 소속 부서의 상담·질의회신 등 민원업무 직원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4시간) 근무해야 하며, 평일에 해당 근무시간만큼 대체 휴무를 부여토록 했다.
또 각급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 기관과 도서관 등 국민생활이용 기관의 토요일 근무자에게는 평일 대체 휴무를 주고, 곤란할 경우 기관별 실정에 따라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원 공무원 등은 정부 방침은 주5일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인 데다 당사자인 민원 공무원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영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론국장은 “토요민원실 운영제는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변형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행자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민원 공무원들도 “토요근무제는 비민원부서 직원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노동 강도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토요민원실이 운영될 경우 지자체 금고(金庫) 등의 금융 관련 직원들도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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