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보환자는 완치, 산재환자는 불치?
감사원이 허리디스크 환자의 요양실태를 분석한 결과 자기 돈이 일정액 들어간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은 서울지역 환자 211명의 요양기간은 평균 19일이었다. 반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경기요양병원의 산재환자 118명 가운데는 2년 이상 요양환자가 91%인 104명이나 됐고,10년 이상 환자도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산재로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타기 위해 산재환자가 장기요양을 요구하고, 요양기관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통상임금의 100% 정도)가 지급된다.72세의 한 일용근로자는 1994년 산재환자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요양비 1억 2266만원과 휴업급여 1억 4109만원을 받았고, 지금도 매달 178만원의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요양기간을 설정하고 요양승인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한 휴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휴업급여 피크제’를 도입하도록 노동부에 통보했다.
●줄줄이 새고도 배부른 고용보험기금
또한 고용보험기금도 경제상황과 재정수지 등을 무시한 채 일정수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004년 말 적립금이 8조 4000억원에 이르는 등 과잉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998년(2조 1000억원) 이후 6년 사이 6조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감사원은 “경제상황과 적정 재정수지를 고려해 ‘탄력적 보험료율 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도 노동부는 1999년 보험료율을 67% 인상한 뒤 실업률 감소 등 여건 변화를 무시한 채 2002년까지 보험료율을 유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체불임금 없는 근로자에도 체당금 지급
반면 새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돼 전국 1만 4353개 사업장의 보험료 792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를 빼놓고 신규발생사업장 현황만 제공받은 결과다.
감사원은 이밖에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가 한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 84명의 체당금 지급신청을 받고 2억 7757만원을 떼인 사례도 적발했다. 또 가벼운 화상 등 장해등급 10∼14급의 경미한 산업재해 장해자를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10∼14등급 장해자 1만 7443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484억원을 지급하거나 고용부담금 212억원을 감면한 경우도 부실관리사례로 지적됐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