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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GK해상도로㈜가 침매터널 제작장으로 사용하는 광도면 안정공단앞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4일 GK측이 신청한 공유수면 16만 2400㎡ 점·사용허가를 하고, 연말까지 38일간 점·사용료 15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올해분 1억 4000만원도 징수했다.
이에 대해 GK측이 비영리 사업인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한 것.GK측이 소송가액 1500만원에 목을 매는 까닭은 앞으로 4∼5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점·사용료가 3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GK는 결과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하·강서구 등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GK측은 “거가대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설되는 데다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귀속되므로 비영리사업”이라며 “공유수면관리법상 비영리사업에는 점·사용료가 감면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이 해당 관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40년간 투자금액과 이윤을 함께 회수하므로 엄연한 영리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사업 추진 방식이 공익 목적인 점은 인정되나 비영리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거가대교는 2010년까지 1조 4000여억원을 들여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효리간 8.2㎞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
통영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