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과, 구조지원과 등 모두 3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인권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정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국 산하에 난민 및 국적 업무를 전담하는 국적난민과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각종 법령을 심사하는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은 법령국으로 독립시키되 산하에 법령심사과, 민사법령과, 상사법령과 등 3개 과를 설치키로 했다.
출입국관리국은 이민국으로 이름을 바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현재 2실ㆍ4국ㆍ6관ㆍ25과ㆍ8담당관 체제에서 2실ㆍ6국ㆍ5관ㆍ33과ㆍ7담당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