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의 건축 규모 및 임대주택 비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되 전체의 4% 이상은 40㎡(전용면적 12.1평)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종전에는 사업 지역에 국공유지가 30% 이상일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했으나 이번에 전면 의무화됐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의무 건립비율은 종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만 전체가 200가구 미만일 땐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비조합 및 시공업계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