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증지원을 받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벤처기업의 대표들은 심지어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부동산,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유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주먹구구식 규모설정
무엇보다 P-CBO 보증규모가 무리하게 증액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당초 계획은 1조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측은 재정경제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2조 2122억원으로 증액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0년 당시 벤처기업 수를 1만개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전망이 밝은 벤처 10%에 10억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보증규모를 1조원으로 잡았으나 기술신보에서 이를 2배 이상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보가 보증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결정하면서 내세운 근거자료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신보는 코스닥 지수가 2004년 말에는 15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코스닥 지수는 380으로 계획수립 당시인 2000년 말 525보다 크게 떨어졌다. 또 보증사고율도 일반보증 사고율이 연평균 7%가 넘는 데도 이보다 위험성이 큰 P-CBO의 보증사고율은 1∼4%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턱없이 높은 증액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기업에까지 자금이 지원돼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보증기업 341곳 파산
보증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심사과정이 전무했다는 것도 P-CBO의 부실화를 부추겼다.P-CBO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약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증대상기관으로 선정된 808개 기업 가운데 90%에 달하는 717개 기업이 기술평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 가운데 341개 기업이 파산해 기술신보가 6921억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도산한 기업 가운데 71개 기업은 신용평가에서 보증지원이 곤란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1개 기업에 내규상 한도인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에 비상식적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만기가 도래한 P-CBO를 일반보증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기술평가가 전무했다. 감사원측은 “일반보증으로 전환하면서 기술평가를 실시해 미달되는 기업은 부도처리했어야 하는데 만기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기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조
뿐만 아니라 기술신보는 부실한 사후관리로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꼴이 됐다. 벤처기업의 성과에 따라 자금을 분할지원하는 것이 원칙인 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천억원의 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남용과 유용을 부채질했다.
174억원을 지원 받은 A사의 대표이사는 시가 10억원 어치의 부동산과 2억원가량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P-CBO자금을 유용했으며, 부도직전 부동산을 매각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B사 대표 역시 132억원의 보증지원을 받고,20억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감사원의 표본조사 결과,48개 기업이 지원금 1911억원 가운데 무려 756억원을 주식투자, 부동산·골프회원권 매입 등에 물쓰듯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라이머리 CBO란
일종의 벤처전용 회사채담보부증권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채권 풀(pool)을 구성한 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임으로써 자금조달이 힘든 기업의 회사채 소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