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관계자는 “오는 9월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14개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88개 기관, 민영화특별법 적용 3개기관 등 모두 105개 기관에 대해 개선시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는 CEO를 포함한 임원 선임구조, 이사회 등 주요의사결정 방식, 경영평가 등 정부 감시와 관리방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달리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전력처럼 이미 주식회사 형태의 지배구조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연구원 등 학술기관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힘들다.”면서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적절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