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교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투자 및 외자유치를 막기 위해 11개 기관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및 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기관별 투자ㆍ자금운용 기준을 수립토록 했다.
이 기준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정부 투자기관과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등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투자, 금융, 회계, 법률 등 4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非) 기본사업 투자계획, 해외투자 및 자본유치 계획, 자금운용계획 등 3개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또 해외투자나 외자유치 규모가 100억원,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과 외환ㆍ금리 위험 헤지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거래계획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