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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영향평가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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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으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 정책 입안에 반영하는 정책영향평가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이미 ‘고전’이 됐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프라이버시영향평가, 과학기술영향평가 등 새로운 ‘신상품’이 각 부처에서 쏟아져 나올 태세다.

당장 국무조정실과 국가청렴위원회는 21일 잇따라 규제 및 부패와 관련한 영향평가제도를 입안,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상청도 개발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 신설을 추진 중이다. 문화관광부와 환경부는 문화공간 및 지역문화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입안할 경우 반드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마련, 이해당사자 등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년 6월 말까지 규제사무목록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일몰규제 시한을 연장하려면 시한만료 6개월 전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국가청렴위도 부패영향평가제도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각종 법령에 담긴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입안단계에서의 부패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투명성평가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이해당사자의 요청으로 정책이 입안되지 않는지, 여론수렴이 요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청렴위는 연말까지 평가모형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경쟁적인 영향평가제 도입은 신중한 정책입안을 통해 정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일면 긍정 평가된다. 그러나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과잉’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공무원들의 정책입안을 소극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렴위의 투명성평가제도는 국무조정실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책품질관리제도와 상당부분 상충된다.

청렴위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투명성평가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 뒤 정책품질관리제도와의 상충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7-22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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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