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더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과 합쳐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율을 높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시민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용어풀이
▲기업지배구조=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소유지배괴리도=총수가 본인,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 자신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에서 본인과 친인척이 직접 갖고 있는 소유지분율을 뺀 것을 말한다. 이 숫자가 큰 만큼 초과로 행사하는 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권승수=총수 일가가 가진 계열사 지분율(소유지분율)과 총수가 계열회사 순환출자 등을 통해 실제로 그룹 전체에 행사하는 지배력(의결지분율)의 비율(의결지분율/소유지분율)로 높을수록 적은 지분으로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순환출자식 지배구조
대기업집단 총수는 평균 2.01%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국내 기업집단의 계열사 835개 중 502개는 총수가 단 한 주도 갖지 않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총수들은 보유 주식보다 6.78배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8곳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1.21%P였고 의결권승수는 6.78배였다. 프랑스 1.07, 독일 1.18 등 유럽 주요국 상장사들보다 5.0∼8.2배 높다.
삼성의 경우 지주회사격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물산 지분 4.80%를, 삼성물산은 에버랜드 지분 1.48%를 보유하는 식의 순환출자 체제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5개 금융 계열사다. 이들이 27개 계열사에 1조 2756억원을 출자해 16.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계열사들은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61개 계열사가 엮여 있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53.93%를 갖는 다단계 방식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금산법 논란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3년말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지분이 14.0%에서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지분 11.6%를 합쳐 25.6%로 늘면서부터.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4조는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지분과 합쳐 해당 회사를 실질적을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이에 삼성카드가 합병하면서 지분 취득인가를 받았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금산법은 지난 97년 금융사의 고객 돈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재벌이 계열금융사를 통해 여러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지난 몇년 동안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을 놓고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주식은 2000년 말 6.97%에서 지난 3월 말 7.25%로 늘었다. 생명측은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보험상품 투자라 의결권도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7.25%와, 삼성카드 보유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는 삼성그룹의 순환식 지배구조에서 핵심이다.
●정부 개정안에 시민단체 반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하되 기준을 초과한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에라도 승인하되 초과 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규제의 실효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개정안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승인 받지 않은 초과 보유분은 6개월 안에 무조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도 비슷한 개정안을 냈다. 금산법 24조를 위반해 계열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봐야 하나
재계 쪽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돈을 맡기는 것은 기업의 성과가 좋다는 평가이므로 법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면 총수가 계열사 지분으로 계열사 임원 임명권을 장악하고 주주총회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재벌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무기로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한 회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파급되어 동반부실로 이어지고 국민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한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포인트) 순환출자로 총수 1인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재벌들의 구조를 살펴보고 기업구조 개선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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