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경남경마공원 새달 개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레저세 감면 문제로 개장이 연기됐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이 다음달 30일 정식 개장된다.

부산시와 경남도 농림부 한국마사회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갖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비 총 866억원 중 693억원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개장 후 5년간 절반씩 충당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레저세 감면은 개장 후 5년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전국에 중계해 발생하는 레저세 중 부산경남경마공원과 부산·경남지역 소재 3곳의 장외발매소분을 제외한 레저세액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5년 내라도 감면세액이 693억원이 되면 감면이 중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레저세 25% 감면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연간 108억원가량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반이면 감면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레저세 감면 재원을 경마테마파크, 스포츠센터, 생태공원 및 경마문화관 등 부산 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경마공원 공원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해마다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양 시·도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주로(3면), 관람대, 승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