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 농림부 한국마사회는 최근 실무협의회를 갖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비 총 866억원 중 693억원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개장 후 5년간 절반씩 충당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레저세 감면은 개장 후 5년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전국에 중계해 발생하는 레저세 중 부산경남경마공원과 부산·경남지역 소재 3곳의 장외발매소분을 제외한 레저세액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5년 내라도 감면세액이 693억원이 되면 감면이 중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레저세 25% 감면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연간 108억원가량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반이면 감면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레저세 감면 재원을 경마테마파크, 스포츠센터, 생태공원 및 경마문화관 등 부산 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경마공원 공원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해마다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양 시·도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주로(3면), 관람대, 승마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