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4일 송전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비를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원개발촉진법 15조에는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한전)에 그(지중화)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한전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송전선로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내규(송전전로 지중화 계획수립기준)를 만들어 각종 지중화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면서 관련 조항을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원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이 10년동안 제기돼 왔으나 한전은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 지난 4월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비중 55%를 성남시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자, 지중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도는 이에 대해 “국가 사무인 전력공급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위로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남시의 지중화 결정이후 의정부·파주·군포·인천시 서구 등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중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9년말 완공예정인 의정부 민락동 민락2택지개발지구에는 송전탑 10여개가 지나가고 있어 의정부시가 한전측에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주민들은 마을 앞을 통과하는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고 있으나 한전은 “막대한 예산소요로 지중화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박태수 감사기획담당은 “택지개발 등으로 농촌지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한전은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자신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