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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문턱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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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단체장과 부서 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중앙부처 2∼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공무원에 임용될 경력기준도 현재보다 3∼5년씩 낮춰지고, 프리랜서·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근무경력의 전부 및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방형도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공무원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이달 말까지, 일반직 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는 연말까지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 책임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비슷한 정부의 직급에 특별채용될 수 있다.2∼5급까지 가능하다. 임용예정 직급에 맞는 민간의 직위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지금까지는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일반직 특채의 근무경력도 대폭 조정했다. 기술사와 변호사는 15년 이상, 박사학위자는 1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했던 2급 응시자격은 10년으로 축소했다. 또 자격증(기술사·변호사)소지자는 7년, 박사학위자는 5년이던 4급도 4년 경력이면 된다.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기준도 3∼5년씩 각각 줄었다.

중앙인사위 안양호 인력개발국장은 “정부차원의 자격기준은 완화해 부처의 자율을 주되, 정실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선발심사때 외부전문가를 절반이상 참여토록 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임용자격을 완화해 관련 분야 및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기관장의 경우 근무경력요건을 현행보다 최고 8년까지 완화하고 경력인정범위도 비상장기업,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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