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관할 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광주·하남시는 남한산성 산림 보호차원에서 주 등산로 주변에 개설된 샛길 70여곳을 폐쇄하고 16일부터 무단 통행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산성동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산성으로 오르는 주 등산로 6곳을 제외한 주변 샛길 55곳을 폐쇄하고 22일부터 한달간 3억 2000만원을 들여 폐쇄된 샛길에 나무와 야생화 2500여 그루를 심는 생태복원작업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서문, 수어장대 일원 등 산성내 샛길 15곳에 로프형 울타리를 설치, 조만간 통행을 차단할 예정이다.
하남시도 지난달 학암동에서 서문으로 오르는 코스 등 주 등산로 3곳 주변의 샛길 3곳을 폐쇄하고 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무단 통행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