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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곳 풍수해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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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풍·호우·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풍수해보험 시범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범 지역은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9곳이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와는 달리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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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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