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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방안’에 따르면 각종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허청·조달청·통계청·기상청 등 4개 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은 확정적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내부적으로 4개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 왔다. 최근 특허청이 먼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확대적용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내년부터 특허청을 우선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조달청·통계청·기상청 등 3곳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정무직(차관급)인 청 단위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 선임도 기존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공모절차를 거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현재 23곳인 책임운영기관을 내년엔 44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등 26곳이 내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다 감사원으로부터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수원·전주·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5개 기관은 제외키로 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에게 조직의 정원과 인사, 예산 등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 6월 기관성격에 따라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8-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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