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차 뉴타운 사업부터는 시작단계에서 일정부분 이상의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 예고제’가 도입된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형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개발사업 시행때까지 지구내의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뉴타운 지구는 대부분 현행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여 있지만 토지면적이 180㎡(54.5평) 이상일 때에만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토지지분이 잘게 나뉘어 있는 뉴타운 지구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또 사업시행자나 주민이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환수 예고제를 도입, 일정부분 이상의 개발이익은 학교나 도로,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으로 환수키로 했다. 대신 개발이익이 나지 않는 지역은 시 등 공공부문이 나서 기반시설 건립을 대신해주기로 했다.
최 본부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현재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익 환수폭이 사전에 예고되면 투기꾼들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면서 “예고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기반시설을 추가로 넣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개발이익 환수 예고제 도입은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지구 공영개발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국장은 “서울시가 건의한 뉴타운 지구내 모든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 적용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건교부가 추진중인 ‘광역도시구조개선 특별법’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예고제가 기존 기반시설부담금제 등과 상충되는지를 알아본 후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8-2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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