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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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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60%만 돼도 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 가구수 기준이 현행 ㏊당 70가구에서 60가구로 완화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 동의없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노후지역의 재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택 밀도를 현행 ㏊당 70가구에서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기준과 동일한 6㏊당 60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제기동등 61곳 추가 지정 가능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서울시내 299개 재개발사업 대상구역 가운데 주택밀도가 ㏊당 60∼69가구여서 구역지정을 받지 못했던 61개 구역의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동대문구 제기동 17 일대와 성북구 장위동 25의5,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 등이 대상이다.

시는 또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의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수를 당초 3분의2(67%)에서 5분의3(60%)으로 낮췄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려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동의없어도 신청 가능

시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추진위원회의 난립’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동의를 해 준 이후 다시 철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 번 동의를 해주면 철회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 철회가 꼬리를 물면서 위원회가 난립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구역내 복수 추진위원회의 난립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재개발 사업시에 적용되는 소형의무비율을 재건축과 같은 비율로 완화해 줄 것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40%,18평 초과 25.7평 이하 40%,25.7평 초과는 20%로 돼 있으나 이를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18평 이하는 20%로 줄이는 대신 25.7평 초과 물량을 40%로 20%포인트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관련 단체·시민·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부터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8-29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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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