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지만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건축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재정비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신정권 지역 활력 거점 육성’을 구체화했다. 개발 여건 개선으로 신정네거리 일대의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도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로 높아진다.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근 도시정책 방향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