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되자, 경기도의회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해당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원상 복구 조치를 촉구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민생 정책이다. 도내 31개 시·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생산 과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는 복합 목적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총사업비 204억 8천만 원 중 약 5억 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면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감액으로 인해 공급 방식이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먼저 파고들었다. 기존 ‘주 1회 정기 공급+월 1회 추가 공급’ 구조로 운영되던 방식이 이번 9월부터는 ‘월 1회 추가 공급’이 배제된 채 ‘주 1회 정기 공급’만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 사유를 ‘도비 유보액 및 시군 집행잔액’으로만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과일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액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확인이 필요하다”며 편법적 삭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집행부의 사전 행정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추경안 승인 이전인 지난 8월 이미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9월부터 월 1회 추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업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예산안 심의에 앞서 공급 축소를 진행하고 이에 맞춰 예산 감액안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으며, 감액 규모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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