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상임금 기준은 176시간…인상률은 협상 여지”
서울시 “대법원 176시간 명시 안해…비상 수송 대책”
|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연합뉴스 |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적용과 인상을 두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15일 2차 조정은 오후 9시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건설적인 대안이 논의되지 않는 경우 다음달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초 통상임금 판결 적용과 별개로 임금인상률 7.85%를 제시했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대치이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부처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 측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노조 주장을 요구하면 버스기사 연봉이 8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유 부처장은 “이는 토요일과 휴일 등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다. 실제 임금 수준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
버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지부 위원장 회의를 거쳐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올해 1월 대비 두배 수준인 무료 셔틀 1500여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같은 시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라는 말이 없다”며 “확정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에 앞으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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