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산업이 연 10% 내외로 고성장하는 등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과도한 게임 몰입, 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물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마련됐다.
먼저 ‘게임문화진흥기금’은 게임제공 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연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과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게임 역기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대학, 청소년상담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게임중독 전문클리닉’을 개설해 내년에 3∼5개를 시범운영한 뒤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클리닉에서는 심리 및 상담, 의학 전문가가 나서 게임 몰입 관련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게임종합민원·상담센터’는 게임 관련 분쟁과 관련한 민원과 상담을 위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중심이 돼 구축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통보한 ‘룰루게임’‘게임조아’ 등 불법 사행성 온라인게임(도박성 게임류) 18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따라 ▲상설 단속반을 통해 온라인 게임물 제공장치의 절단·수거·폐기, 정통부·초고속망 사업자 등에 대해 사이트 폐쇄조치 요청 ▲검·경에 대한 음비게법상 처벌규정 적용 강화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