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치단체장들은 선거 관련 비용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된 2922명 지방의원들의 연간 급여 등 관련비용 2000억원도 예산에 잡지 않을 계획이어서 정치권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22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선거보전비용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을 지방정부가 부담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선거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예산은 선거비용 2900억원과 선거보전비용 5400억원을 합쳐 모두 8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지난번 선거비용 2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즐비한데 기초의원들의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투표방법으로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같은 날 이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전국적 투표가 어렵다면 서울시만이라도 같은 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선거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방선거 관련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분석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유급화,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10%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9-22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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