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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원 수의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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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인은 해당지역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00만원 이상 공사나 5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은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난 6월 개정된 지방계약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00만원이상 물품·용역 수의계약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 존·비속, 이들의 자본금 합산액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원천적으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물품·용역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계약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6개월∼1년간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수의계약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소재지,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했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할 때도 희망업체로부터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도 그동안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연간단가계약제도 도입키로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던 재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이 폐지된다. 재해복구를 위해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특혜시비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모두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대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공사 금액을 미리 예상해 계약하는 ‘개산계약제도’와 연초에 미리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연간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해 공사기간을 2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 왔던 방식이 객관적 방식으로 바뀌게 돼 수의계약 비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고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9-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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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