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맡는 조사국과 대기업집단 정책을 담당하는 독점국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정책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기획직권조사 기능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행 정책·독점·경쟁·소비자보호·하도급·조사국 등 6국 체제를 소비자·경쟁정책·시장감시·기획홍보본부 등 4개 본부장 중심제로 바꾸고 본부장 하부 조직은 팀제로 운영하는 직제 개정을 지난 13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사무처 조직개편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조직개편과 후속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내년까지 추가 조직개편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