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연속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24개,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25개로 집계됐다.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을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이용자부담금 등 13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등 4개로 두번째였다.
또 산림청이 사방사업법의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금 등 2개였으며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광물수입·판매부담금), 보건복지부(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해양수산부(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가 1개씩이다. 이처럼 징수가 부진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환경파괴 행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