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잠재돼 있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에 이를 추가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에서 경영인이나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스톡옵션 보유자는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현재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체는 10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 조건 등을 명시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스톡옵션은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재산등록 대상에 넣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