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8·31대책’ 발표시 제시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역세권 등 집약 개발이 필요한 곳은 지구 지정 기준을 20만㎡로 완화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을 밟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 기간이 1∼2년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법은 최종 확정된 정부·여당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에 ‘서울만 잘 살게 할 수 없다.’,‘특정지역의 개별 사업에 국고지원은 불가능하다.’던 건교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각 지자체의 예산지원 요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2년내 개발면적, 기간, 토지이용, 용적률, 임대주택건설 규모 등을 담은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2년내(1년 연장 가능) 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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